세금·세무
상속으로 인한 1가구2주택 상속주택 양도세 문의?
2017.6.22 상속개시된 가평(비조정대상) 토지+건물 토지219.00평방미터 건물 135.85 평방미터
상속물건을 먼저 처분하면 양도세 과세대상임(은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시 신고가액이 75,500,000
토지 포함 현재 3억정도에 매도 예정입니다
취득세 납부액은 2,114,000이고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에 넣으니 세율이 38% 로 계산되는데
정확한 계산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토지+건물 피상속인 취득일은 1989년정도입니다
현재 상속인 거주 하지않고 모 거주중입니다
예상 양도세가 어느 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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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것이며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상속주택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평가액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