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검찰송치되어도 피해자와 합이가능한가요?
학교앞 횡단보도 교통사고인데요 검찰송치후 합의가 되어야되나요?아니면 합이없이 벌금으로 종결되나요? 합의를 해야하신다는분 계시구요 합의안봐도 된다는분들도 계서서요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재된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힘들고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느냐 입니다 많이 다쳤으면 합의를 꼭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합의를
보려고 노력하는게 좋습니다
상대가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으시면 민사합의는 완료되셨을테니 액수가 크지 않으면 합의하시는것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검찰 송치 이후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합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검찰의 기소 여부나 법원의 판결은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책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률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합의는 대법원 가기 전까지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확률이 높을거 같은데,
그런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른거라 질문자님 판단에 따라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령 벌금이 나올 확률이 높다면 합의를 구형 후 하시는게 좋고
만약 실형이 나올것 같다면 빨리 합의를 하는 것이 합의금의 액수를
줄이는데 좋겠지요.
형량예측을 통해 합의시기를 조절하셔야 할 듯 합니다.
구체적인 혐의나 피해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고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도 합의할 수 있고,
다만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선고 또는 약식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벌금형만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없어도 무조건 벌금형이 나온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합의를 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