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시내 버스전용차로 단속 문의드립니다.
맨 오른쪽 차선이 버스전용차로인 도로였는데
앞에가 사거리라 우회전하려고 차선 바꿔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위에 떡하니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가 있더라구요...?
왜 거기에 카메라가 있는거죠...?
단속될까봐 움찔하긴 했는데 이거도 단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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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버스전용차선단속카메라가 있다 하더라도 갓길에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라면 단속하는 시간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아침출근시간, 퇴근시간에 단속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우측에 버스전용차로가 있을때에는 차선을 잘보셔야합니다 점선일때는 무방하고 실선일때 단속입니다
단혹 실선과 점선이 같이있다면 전용차로인데 우회전을 위한 진입시점이되면 점선과 같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오른쪽에 있을 경우, 우회전을 위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해도 됩니다. 단, 빠른 시간 안에 왼쪽 차선으로 차로 변경해야 단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그런 구간이 있어서 항상 지나다닐 때마다 찜찜합니다. 하지만 경험상 우회전을 위해서 버스 전용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