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매매자금 보탰을 경우 추후 명의변경 시 증여세 내야 하나요?
10년 전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 분양 시 대부분의 자금을 아들이 부담했습니다.
부모님이 부담한 돈은 5천만원 미만입니다. 훨씬 전부터 부모님은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변경한다면 당시 빌려준 돈을 아파트로 돌려받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나요?
문제는 너무 오래 전이라 당시에 아들이 대부분 부담했다는 증빙자료가 없습니다ㅠㅠ 부모님 경제활동이 없었던 건 확실하므로 증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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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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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오래전에 부모님이 아파트를 수분양 취득하는 시점에 자녀가 일부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자금에 대한 증빙을 갖추고 있는 경우 향후 그 자금을 변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부모님 명의 아파트 소유권을 자녀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자녀에게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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