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일하는햄스터
일하는햄스터

전세 곰팡이 수리 문제 법적 조치 방법 질문

전셋집 살던 곳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었다며 집주인이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저는 이미 다른곳으로 이사를 왔고 전에 살던 전셋집은 준신축이었습니다. 지어진지 한 2년정도 된.. 처음에 집을 뺀 이유는 집안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습이 차고 결로가 심하여 어쩔 수 없이 전세계약기간을 다 못 채우고 급하게 빼게 됐어요.(안방 베란다며 화장실이며 무지막지하게 습이 찼습니다..)

애초에 이사 가는 이유가 결로때문에 불안해서 이사가게 된거거든요… 복비 다 물어내고 안 나가도 될 돈 나가며 이사 온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와서 물어내라고 요구하네요.. 관리 제대로 못한 책임은 저한테 있대요. 원래 처음에 방 뺄때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새로 도배 할거라고 걱정 할일 없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말이 틀리니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요.

막 말로 진짜 제가 관리를 안 하고 못 한거면 억울하지라도 않는데.. 결로가 불안해서 집 한번 못 비우고 수시로 환기 시키며 겨울에도 문 한번 못 닫고 잤는데.. 습기제거제까지 두며 관리했는데…

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주인이 내일 아침에 내용증명서 보낸다고 하던데.. 제가 할 수 있는 대처가 뭐가 있나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요 당황스럽네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셋집의 곰팡이 수리 비용 부담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을 겪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수리 비용 부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수리 책임 주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노후나 자연소모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준신축 주택의 하자로 인해 결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임차인의 관리 소홀이 아닌 건물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리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내 올 경우, 이에 대한 회신 내용증명을 통해 건물 하자로 인해 결로가 발생한 점, 임차인으로서 수시 환기 등 성실한 관리를 한 점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수리비 부담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또한 결로 발생 당시 촬영한 사진 자료, 습기제거제 구매 영수증 등 임차인의 관리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에 대비해,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과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시 법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으로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