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접 경작이란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농업경영체에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자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본인이 농작업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주 요건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여야 충족합니다.
여기서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사실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과세기간에 소득 기준(사업소득금액+총 급여가 3,7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농지 소유기간이나 실제 경작기간이 자동으로 모두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외되는 기간을 빼고 8년을 충족하는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