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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문제로 의논 상담하고 싶어요

아들 딸 저하고 셋이 친정엄마한테 오천씩 받았어요 근데 제가 딸한테 이천을 빌려쥤는데 받으면 되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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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친정어머님께 받은 증여와는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딸에게 준 2천만원이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면 당연히 다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다시 받지 않을 경우에 증여로 되어 따님은 할머니한테 증여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을 모두 공제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어머님께 2천만원의 증여가 발생한다면 이때는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도 빌려준 것이라면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갖추어 놓으시고 차용증의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이며, 대여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없지만, 아예 무이자인 경우에는 차용을 인정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친정 어머니가 자녀, 손주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자녀는 5천만원, 손주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으며,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라도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세분이 친정어머님한테 오천씩 받은건 비과세 한도까지 딱 걸려서 증여세는 안나오겠네요.

      다만 따님한테 이천을 빌려준걸 다시 받으려면 빌려주고 3개월 이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날 경우에는 빌려준돈은 증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것은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거래입니다. 따라서 부모자식간 금전을 대여하고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따님분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셨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 기간 내에 상환받으시면 세금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친정어머니로부터 본인과 아들(=외손자)과 딸(=외손녀)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게 됨으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본인이 딸에게 2천만원을 빌려 준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 후

      딸이 본인 계좌로 입금하면 별다른 세무 이슈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친정어머니에게 받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각각 증여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딸에게 2천을 빌려준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보관하시다가 추후 딸에게 반환받으시면 되며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