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파산하면 주식도 사라지나요?
주식을 가진 회사가 파산하거나 상장폐지되면 주식이 사라지는것은 알고 있는데 주식을 거래하는 증권사가 망해도 개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파산시에 거래에 지장이 있을수는 있으나 이를 보호하기 위한 예탁결제원의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증권사 상관없이 주식은 계좌에 등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증권사는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창구일 뿐입니다.
이에 증권사가 망한다고 해도 그 기업들의 주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은 예탁결제원에서 보유하고 있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망한다고 해서 주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장회사가 단순히 상장페지만 되면 주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 비상장주식으로 나오며 해당 주식은 비상장플랫폼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주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증권사는 중개사이며 이때문에 주식계좌가 위탁계좌인것입니다. 증권사는 중개만 하는 역할이며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한국예탁결제원에 다 보관되어 있고 여기서 명의만 이전되는것입니다.
즉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되어있고 여기서 다른 증권사로 이관하거나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다른 증권사에서 인수하게 되고 이 증권사에서 거래가 가능한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회사가 파산해도 고객이 보유한 주식은 안전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증권회사가 개인 고객의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고객명으로 보관중이라서 증권회사가 망해도 안전합니다
증권회사 망할거 같으면 그냥 다른 증권회사 계좌로 타사대체출고 처리하면 안전하게 다른 증권회사로 이체해서 계속해서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식은 증권사 자산이 아니라 투자자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증권사는 고객의 주식을 별도 계좌(예탁결제원)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투자자의 주식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한국예탁결제원(KSD)이 중앙예탁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주식을 보관·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식을 다른 증권사로 이전할 수 있어요. 따라서 투자자는 본인의 주식을 안전하게 다른 증권사로 옮겨 계속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가 보유한 자기자본으로 운영되는 특정 금융상품(예: 일부 ELS, DLS 등)은 증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 계좌에 현금이 남아 있을 경우, 해당 증권사가 금융투자업자 투자자 보호제도(예: 투자자예탁금 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예탁금은 증권금융을 통해 보호되지만,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보장됩니다.
결론적으로, 증권사가 망해도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은 사라지지 않으며, 예탁결제원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다만, 계좌 내 현금과 특정 파생상품의 경우 보호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