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당한 직장내 괴롭힘인데 이런 경우 강요죄 성립될 수 있을지요?

제가 5년전에 당한 직장내 괴롭힘이라서 2020년에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법에는 해당이 안되는데요
제가 당한 내용이 혹시 강요죄에 해당은 안되는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년전 회사 근무시 저와 동갑이었던 사수가 저보고 회사 중요 자료가 든 usb를 갖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usb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없어 당황하여 '시간을 달라 찾아보겠다' 했습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사무실 전체를 다 뒤졌으나 없습니다.

usb가 없어졌다고 마지막으로 프린터기에서 쓴것 같은데 프린터기에도 없고 사무실 전체에도 없다며
저는 쩔쩔매며 거의 울먹이며 잃어버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사수가 손에서 usb를 꺼내며 말합니다.

'프린터기에 꽂혀져 있는 걸 발견했는데 건망증 있으신것 같아서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하던 볼일 보라고 합니다.

순간 어처구니가 없고 굉장한 굴욕감과 함께 굉장히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엄청 화내고 따지면서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한 걸 사과하라고 했더니 귓등으로도 안듣다가
너가 한 행동을 회사전체에 소문내버리겠다. 나도 너만큼 사이코다 하니까 겨우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거 외에도 교육의 일환이라며 일부러 공문에서 단어를 바꿔놓고 자기가 뭘 바꿨는지 찾아보라고 하고
상사한테 서류결재하기 전 지가 꼭 확인해봐야 한다고 하면서 글자가 0.01mm 정도 밀려서 결재 못올린 다는 둥...
사이코패스라 저를 괴롭힌게 많았지만 유독 그때 비인격적으로 저를 똥개 훈련한 건 잊혀지질 않습니다.

강요죄의 성립요건은 폭행, 협박 등으로 강요하거나 의무없는일을 강요 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강요죄 공소시효는 7년이라 기간은 아직 안지난 것 같은데 혹시 후자에 해당된다면 신고하고 싶습니다.

증거는 당시의 녹취와 문자를 갖고 있습니다.

조언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괴롭히는 행위에는 해당하나 그 행위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적인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