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분양권 매매 궁금합니다

현재 2021.11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와 2024년도 입주예정인 분양권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입주예정인 분양권을~ 부모님이 무주택이라 분양가격에 매매를 하려고합니다

분양가에 넘기는거라 시세차익은 없고요

3년전매기간이 끝나고 입주까지는 1년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시세차익이 없으니 양도소득세는 없을거 같은데요~ 취득세야 부모님 입주시에 내는거고요

다른세금 내야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없습니다. 이경우 별도로 발생하는 명의이전비용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간 거래시 시가와 매매가액이 5% 넘게 차이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가와 매매가액 차액이 30% 또는 3억 차이가 날 경우 증여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가족)과 거래를 할 경우,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분양권의 시가는 납입액 + 현재의 프리미엄 가격 입니다. 따라서 분양권가격(취득가)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다면 해당 가액으로 양도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및 그 권리를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