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A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이후 다시
B어린이집에서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는 경우 개인은 현재 근무지인
B어린이집에 A어린이집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B어린이집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별도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B어린이집에서 A어린이집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개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었는 지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소득,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원천징수내역' 메뉴에서 조회
및 열람, 출력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