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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후덕한재규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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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 오피스텔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1가구 2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나는 밀양시에 있는 팔리지 않는 시가 7억정도 원룸건물이 있고(건물만 제 명의),

저는 작년 여름에 천안시 불당동 주거형 오피스텔로 이사와서 살고 있습니다 (집으로 용도변경 한 건 올해 초쯤 됩니다).


이 오피스텔 팔고 나가고 싶은데요..

아마 팔아도 살 때 가격보다 아래로 받던지, 최대한 받으면 비슷한 가격으로 팔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쯤 팔아야 양도세가 적고, 양도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잔금 치른 날 기준인지, 집 용도 변경 후인지 잘 모르겠네요.

작년 5월쯤에 3.7억 초반대로 구매 잔금했고,

작년 8월 말에 전입했구요.

집으로 용도 변경 신청- 올해 초쯤에 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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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 등을 공제하게 되며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더 큰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나부를, 더 적은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려는 경우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용도변경과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봅니다.

      1년미만 보유한 주택은 77%,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한 주택은 66%,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은 기본세율이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