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 오피스텔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1가구 2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나는 밀양시에 있는 팔리지 않는 시가 7억정도 원룸건물이 있고(건물만 제 명의),
저는 작년 여름에 천안시 불당동 주거형 오피스텔로 이사와서 살고 있습니다 (집으로 용도변경 한 건 올해 초쯤 됩니다).
이 오피스텔 팔고 나가고 싶은데요..
아마 팔아도 살 때 가격보다 아래로 받던지, 최대한 받으면 비슷한 가격으로 팔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쯤 팔아야 양도세가 적고, 양도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잔금 치른 날 기준인지, 집 용도 변경 후인지 잘 모르겠네요.
작년 5월쯤에 3.7억 초반대로 구매 잔금했고,
작년 8월 말에 전입했구요.
집으로 용도 변경 신청- 올해 초쯤에 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 등을 공제하게 되며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더 큰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나부를, 더 적은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려는 경우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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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용도변경과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봅니다.
1년미만 보유한 주택은 77%,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한 주택은 66%,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은 기본세율이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