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로 개인회생 고려중인데 아빠 수술비 대신 내는게 문제가 되나요?
전세사기를 당해 입주들과 집단 대응 준비 중입니다. 사기 피해를 알게된지 알마 안 되어 아직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다가구 주택인데 후순위라 받을 돈이 거의 없습니다.
전세금 1.5억에 대출금 1억입니다
아빠가 얼마전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빠를 부양가족에 안 넣고, 제 신용카드로 아빠 치료비를 부담하면 가족들 재산이나 소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나요?
제가 아빠 치료비를 계산하는게 문제가 되나요? 진단서, 병원 및 약제비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는 다 준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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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현재의 소득과 채무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산정하게 될 뿐이므로 소득액에서 변제계획안에서 산정된 월 변제금을 공제한 잔액(최저생계비 정도)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지는 회생채무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부친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