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는 상황으로서 교통 안전을 위해 1차로에서 진입한 좌측 차량은 회전 1차로로
진입해야 하므로 우측에서 진입하는 상대 차량을 살펴야 하고, 우측 차량 역시 좌측에서 교차로 내로 동시 진입하는 차량을
살펴야 하므로 회전 교차로 진입시 서로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을 준용 및 회전 교차로 진입 특성상 우조향하면서 반 시계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좌측에
있는 차량은 우측에 있는 차량에 좀 더 주의하여 진입하여야 하므로 양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좌측차 60: 40 우측차로 보고
선진입 여부등을 파악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