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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

로타리내에서 사고가 나면 로타리 내에 먼저 진입한사람이 피해자인가요?

로타리에서 운전하다보며 간혹 빠른속도로 운전하는 차들이 있는데요. 뒤늦게 들어오는 차가 이렇게 로타리내에서 빠르게 운전하게 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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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교차로의 경우 교차로에 진입 후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진입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피해 차량이 됩니다.

      사고시 회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며 보통 2:8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진입하는 차량보다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기에 진입을 하는 차량은 회전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회전 교차로에 진입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진입차가 약 80%의 과실을 가져가게 되나 진입차 입장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보이지 않다가 회전하는

      차량의 과속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이 20%에서 속도에 따라 10~20%가 가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