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리내에서 사고가 나면 로타리 내에 먼저 진입한사람이 피해자인가요?

로타리에서 운전하다보며 간혹 빠른속도로 운전하는 차들이 있는데요. 뒤늦게 들어오는 차가 이렇게 로타리내에서 빠르게 운전하게 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교차로의 경우 교차로에 진입 후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진입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피해 차량이 됩니다.

      사고시 회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며 보통 2:8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진입하는 차량보다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기에 진입을 하는 차량은 회전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회전 교차로에 진입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진입차가 약 80%의 과실을 가져가게 되나 진입차 입장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보이지 않다가 회전하는

      차량의 과속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이 20%에서 속도에 따라 10~20%가 가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