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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미어캣235
솔직한미어캣23522.03.02

코로나에 걸려서 회사 출근을 못할시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10명정도 되는 회사 다니고 있읍니다 점심먹고 오후에 몸이 안좋아서 회사에 이야기하고 조퇴해서 병원에 검사를 해보니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집에서 치료와 격리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지 받을수 없는지 법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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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로운개82입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줄 때는 정상적인 월급을 받을 순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유급휴가는 권고사항이며, 현재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코로나로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최대 일일 730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는다면, 연차사용이나 무급휴가로 처리되며 코로나생활비지원을 주민센터를 통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유급휴가와 코로나 생활비지원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러너가이입니다.

    병가의 경우 유급휴가로 할지 무급휴가로 할지는 회사의 재량권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연차휴가를 병가로 대체한다면 월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코로나19 양성으로 인해 휴가를 냈다면 회사에서 무급처리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에서 코로나 확진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편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내 격지자수에 따라 격리 하루당

    1인일 경우 3만 4,910원

    2인일 경우 5만 9,000원

    3인일 경우 7만 6,140원

    4인일 경우 9만 3,200원

    5인일 경우 11만 110원

    6인일 경우 12만 6,690원

    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격리기간 회사에서 무급처리 되었을 경우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유급휴가라면 사업주가 신청하여 사업주가 지원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통열입니다.

    유급휴가라는게 있습니다

    조건사항 보시고 따로 신청하시면되구요

    그게 안된다면 격리자 지원금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