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걸려서 병원에 입원햇는데 회사에서 평일이라고결근처리햇습니다.쓸 월차가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근처리가돼었는데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10월2일회사조퇴를하고 병원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코로나확진이나와서 큰병원가서 재검사를하고 코로나확진이나와서10월2일부터11까지 병원에입원해있었습니다.회사관리자한테연락을하고코로나걸려서 회사출근을못한다고 말햇구요.원래는 명절앞날3.4일하기로햇고8.9에 일하기로돼어있었지만 몸이 너무안좋고 코로나에걸린상태라서 병원에 격리돼어서 치료중에 있었구요.10월9일 회사관리자한테 문자가왓는데10월10일은 평일이라서 결근처리한다고하더라고요.전 아프고 입원을하고있었고 검사받는다고 월차가있는지조차도 까먹고 있었는데 다음날 10월10일 월차 생각이 갑자기나서 회사관리자한테 전화해서월차로변경하면 안돼냐고 햇더니 이미 결제가 올라가서 변경이 안됀다고 하더라고요.엄연히 쓸월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는거는 이해가돼지않는데요.이런경우 어떡하면돼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사전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이를 변경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더라도 퇴사 시에는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는 만큼 추후에 사용하시거나, 회사와 재협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관리자가 2025.10.9 2025.10.10은 근로일이라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 처리한다고 통보한 경우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했으면 결근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2025.10.9 회사 관리자 통보 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2025.10.10 출근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한 경우 회사에서 종전에도 출근하지 않고 당일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한 경우에도 승인을 해주는 관례가 없었다면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일로 처리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현재 회사의 처리가 위법하다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인사관리자에게 결근으로 처리하면 결근일 임금 + 주휴수당까지 공제가 되어 불이익이 크니 연차휴가 사용일로 처리해 주던지 아니면 병가 무급 휴직(이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음)으로 처리해 줄 수 없는지 요청을 해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후 승인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사후승인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근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시 한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나, 이미 결근으로 처리된 상황에서 소급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반드시 사용자가 이를 허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지만 회사에 시기 변경권이 있어 사용 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지 않은 결근은 나중에 연차사용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승인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사전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0일을 결근처리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입원 상황이었고 10일을 월차(연차휴가)로 처리해 달라는 전화를 하였으므로 회사는 얼마든지 연차휴가로 처리해 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므로 회사에 전화하여 연차휴가로 처리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