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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오소리141
도덕적인오소리14120.03.19

전염병감염시 병원입원하게되면 병가에서 자동차감인가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전염성 바이러스로 인해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고 병원 또는 자가에서 격리를 해야 할 경우, 회사에서는 병가 일 수 에서 출근하지않은 일 수 만큼 차감시키는게 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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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직장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등으로 결근을 하면 일하지 않았기에 월급을 받을 수 없을것이며, 또한 만약 사내규정이나 취업규칙등에 병가시 월급을 준다는 규정 등이 없다면 격리기간동안 월급을 받을수 없을것(즉 회사에서 무급휴가가 주어질수 있음)입니다 (물론 연차유급휴가를 쓰면 그 연차유급휴가 기간동안은 임금을 받지만 이는 연차유급휴가를 원치않게 쓰게되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수 있음).

    그러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에 의거 사업주는 상기법에 따라서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으로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사업주가 "동법 제41조의2"에 의거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은경우에는 사업주는 해당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만약 유급휴가를 못받으면 정부로부터 해당 격리근로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입니다 (4인가구 기준 14일이상 격리시: 월123만원이 지급, 14일 미만인경우: 일할 계산해서 지급).

    허나 보건당국에서 격리통지서 (입원치료를 위한)를 받은것도 아닌데 본인의 의심만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정당성을 인정받을수 없기에 이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관계법령 상 병가에 대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의 사규상 병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내용에 의거하여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감염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의 질병으로 보아 사업장 내에서 병가처리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러한 병가의 경우 사업장 내 규정에 따라 유/무급이 결정되는 것으로 반드시 유급처리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유/무급 규정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원칙이며, 무급처리할 경우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 급여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최근 정부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격리되는 경우에 대해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1일 최대 13만원의 유급휴가 비용을 사업장에서 지원받아 근로자를 유급처리해줄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귀하가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접촉자에 해당하여 격리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에 유급병가규정이 존재하여, 회사가 귀하의 격리기간 동안 병가처리하는 것은 귀하에게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유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병가로 차감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