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센티브 계약서 작성을 하려고합니다.
인센티브 계약서 작성을 하려고합니다.
분기별로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7%를 지급하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센티브는 각 분기의 다음 달 급여와 함께 차월 10일 지급 예정입니다.
1~3월 1분기는 4월 귀속 급여와 함께 5월 10일에 지급
4~6월 2분기는 7월 귀속 급여와 함께 8월 10일에 지급
7~9월 3분기는 10월 귀속 급여와 함계 11월 10일에 지급
10월~12월 4분기는 다음해 1월 귀속 급여와 함께 2월 10일에 지급
이렇게 작성하여 서명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와의 연봉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신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세하게 지급 시기가 명확하게 잘 규정된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인센티브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보다 명화하게 할 수 있다면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