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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코요테111
특출난코요테11122.12.12

분기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시 월평균 혹은 상여금?

분기인센티브를 예를 들어, 7-9월까지의 분기목표 100% 초과달성 시 분기인센티브가 발생하여,

10월에 지급한다고 하고,

11월에 퇴사시에, 10월에 지급된 분기인센티브는 10월 평균임금 항목으로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연차/상여금과 같이 3/12 하여 산입하는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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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3개월분의 분기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이 맞다면 1년간의 다른 인센티브, 상여금과 합산하여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에 포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12 하여 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간 1회 발생하는 정기상여금과는 달리 분기별로 발생하는 분기인센티브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부분에 한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은 근로자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분기별 상여금의 경우라면

    퇴직전 1년간 지급받은 연간 상여금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을 초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연모두 지급된 인센티브 x 3/12해야합니다

    전제는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