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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닭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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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액 지급 기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14일 내에 지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경우 따로 기한이 나와 있는 게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처럼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중간정산은 재직 중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된 시점까지 지급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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