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액 지급 기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14일 내에 지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경우 따로 기한이 나와 있는 게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처럼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중간정산은 재직 중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된 시점까지 지급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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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사유에 해당될 때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가 승인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것은 애초에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가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게 아니니 지급기한도 당연히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중간정산시 지급시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승인후 언제 지급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일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노사가 협의한 날에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역시 중간정산일을 기점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액에 대해 권리주장이 가능한 바,
14일이내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