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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게논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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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증여 받는 경우 임차인과 계약을 다시 체결할수 있을까요?

이번에 서울에 작은 건물을 증여 받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대부분이 10년 이상 임차중이고 그동안 보증금 및 월세를 올린적이 없습니다.

주위 시세가 2배이상 높은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제가 증여받을때 새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2배 올릴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도 하나의 계약입니다. 매매계약처럼.

      따라서 이러한 계약인 경우, 기존 주인의 의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그런점에서 임차인과 신규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 이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갑자기 올릴순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인이 바뀐다고 해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인들인지 환산보증금을 알아보시거나 다른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