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서울에 작은 건물을 증여 받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대부분이 10년 이상 임차중이고 그동안 보증금 및 월세를 올린적이 없습니다.
주위 시세가 2배이상 높은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제가 증여받을때 새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2배 올릴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