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강디47
강디47

임대인은 반전세 보증금을 4년지나면 어느정도 올릴수있나요.

임차인이 처음 반전세 2년계약후 재계약할때 계약갱신청구권 쓰면 5프로만 올려서 또다시 2년더 살수있는걸로 아는데여. 만약 갱신청구권쓰고 2년 더살면 그이후에는 집주인이 올려달라는데로 올려줘야 되나요. 보증금이 현재 2억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 계약에 대해서는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2라고 하는 것이고 이미 한번의 재계약을 통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총 4년을 거주한 상황에서 다시 재계약을 하실때에는 임대인이 원하는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하고 임차인이 거절하게 되면 퇴거를 하여야 합니다. 일단은 원하시는 금액대를 임차인에게 만기 6~2개월전까지 통보하시고 그 결정에 따라 다른세입자를 구하든, 연장을 하시든 하면 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합니다.

    한번 사용했다면 다음 갱신시에는 사용할 수 없고 임차료 부분 역시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이상 시세에 맞게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 제한 없음)

    그때는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과 내가 원하는 금액 내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안되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나면 별다른 제약이 없으므로 임대인은 임의대로 금액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무조건 높이 올릴 수는 없으니 주변 시세를 보면서 올릴 것으로 예측되므로 주변 시세를 파악하여 협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에 맞게 올릴것으로 봅니다

    시세가 내렸으면 그가격에 맞춰야 되고 올린다고 한없이 올릴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그집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여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격보다 높으면 전세가 안나가기 때문에 왜만하면 그가격안에서 전세가가 결정이 되는 편입니다

    공시가격을 확인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