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이 계약 갱신권을 쓰겠다고 하는데 얼마를 올릴수 있나요?

임차인이 계약 갱신권을 써서 2년 더 살려고 합니다. 보증금 1억에 150만원을 받는데

얼마를 더 올릴수 있나요?제가 받고 있는 월세는 지금시세에 훨씬 못 미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하는 경우 기존조건에서 최대 5%이내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상은 최대인상률을 정한것일뿐 무조건으로 올릴수는 없고, 임차인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쉽게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임차조건 인상에는 거부의사를 밝히면 인상자체가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전보다 시세가 많이 상승한 경우라면 임차인도 5%이내 인상에 거부가 없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인상자체를 거부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억 /150만원에 5%인상을 할 경우 보증금을 동일한 1억이라고 하면, 월임대료는 159만3천원이 한도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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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임차료는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5%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구간일뿐 그 이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5%는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억500만원에 월세 157만5천원입니다.

    만약 보증금을 1억으로 고정하고 월세만 올리면 보증금의 인상분을 월세쪽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보증금 1억에 월세 1,593,750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50만원인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5% 인상하는 경우 보증금을 고정하고 월세를 인상하면 159만3750원이 상한치가 되므로 이 금액내에서 협의에 따라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계산치는 렌트홈에서 임대료인상률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계약 갱신권을 써서 2년 더 살려고 합니다. 보증금 1억에 150만원을 받는데

    얼마를 더 올릴수 있나요?제가 받고 있는 월세는 지금시세에 훨씬 못 미칩니다.

    ==>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 또는 월세를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렌트홈 계산기"를 이용하여 필요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임대료 5% 상한에서 협의가 가능하고 임차인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를 원할 경우 인상 없이 2년을 더 거주를 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전 계약 월세의 5%이내로만 허용 가능합니다.

    지금 150만 원이면 계약 갱신 후 최대 157만 5천원까지만 인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처럼 시세보다 많이 낮다면 이번 2년은 5%만 올리고 2년 후 재계약 때는 시세에 맞게 크게 조정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 쓰면 시세와 상관없이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지금 기준 약 +7.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