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어떻게 올라가나요?
제가 임차인이고 2년정도 월세 보증금 1억 월세 125 빌라사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 써서 2년 더산다고 임대인한테 말하면 보증금5%, 월세 5%가 각각 올라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건 사용에 따른 월세 5%인상의 경우 보증금에서 5%, 월세에서도 5%가 인상됩니다. 여기서 보증금을 동일하게 할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한 인상분은을 전환율에 따라 월세로 전환하여 추가하게 됩니다. 질문의 조건 1억/125만이라면 동일보증금으로 5%인상을 할경우 현재 전환율(4.75%) 적용시 1억 / 133만원정도 인상되게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최대 5%까지 임차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 5%는 보증금과 월세 각각 5%입니다.
보통 월세라면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올리기 때문에 보증금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월세로 환산해서 월세를 올리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는 월세가 5%보다 조금 더 높게 인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를 연장하시는 경우 임대인은 5%의 한도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수 있는데, 보통 보증금인상분을 월세인상분에 합하여 보증금 + 보증금 인상분 고려된 월세 인상분 방식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 +월세 5% 따로 올리는 게 아아니고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임대료 총액 기준으로 5% 이내 인상 가능합니다
인상분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보증금만 올릴 수도, 월세만 올릴 수도 있으니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체 임대료 상승분’을 5%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인상 기준
즉, 보증금 + 월세를 합한 금액 기준으로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체 임대료는 기존 대비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적용 방식: 월세만 있는 경우 (보증금도 있을 때 포함)예를 들어, 현재 상황이 다음과 같다면
보증금 1억 원
월세 125만 원
이를 ‘월세 환산액’을 통해 계산하면,
환산보증금 계산식 = 보증금 + (월세 × 100)
보증금 1억 + (125만 × 100) = 2억 2,500만 원 (기준 임대료)
이 금액의 5%는 1,125만 원
인상 방식의 선택
따라서 갱신 시에는 임대료 전체 상승분이 1,125만 원 이내여야 함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아래처럼 조정 가능합니다.
보증금만 올리거나 , 월세만 올리거나 ,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조금씩 올리는 방식
예시1 : 1억136만 (월세만 +11만)
예시2 : 1.1억114만 (보증금 +1천만, 월세 -11만)
예시3 : 1.05억120만 (적절히 혼합)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 계약 + 갱신 1회만 가능하므로이번이 갱신권 행사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이사 계획 등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임대료를 올려야 하는것은 아니고 최대 5%이내 협의사항 입니다. 참고하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의 5% "전체 임대료" 기준입니다. 보증과 월세를 합쳐서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5% 올리거나, 월세에서 5%올리거나 아니면 전체 보증금과, 월세 금액에서 5%이내로 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임차인은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1년에 5% 임대료 인상 상한조건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 사항이고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즉 임차인이 동의를 하면 1년에 5% 인상이 가능하고 거부하고 2년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