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강원도의빠워
강원도의빠워

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어떻게 올라가나요?

제가 임차인이고 2년정도 월세 보증금 1억 월세 125 빌라사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 써서 2년 더산다고 임대인한테 말하면 보증금5%, 월세 5%가 각각 올라가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건 사용에 따른 월세 5%인상의 경우 보증금에서 5%, 월세에서도 5%가 인상됩니다. 여기서 보증금을 동일하게 할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한 인상분은을 전환율에 따라 월세로 전환하여 추가하게 됩니다. 질문의 조건 1억/125만이라면 동일보증금으로 5%인상을 할경우 현재 전환율(4.75%) 적용시 1억 / 133만원정도 인상되게 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최대 5%까지 임차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 5%는 보증금과 월세 각각 5%입니다.

    보통 월세라면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올리기 때문에 보증금의 5%에 해당 하는 금액을 월세로 환산해서 월세를 올리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는 월세가 5%보다 조금 더 높게 인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를 연장하시는 경우 임대인은 5%의 한도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수 있는데, 보통 보증금인상분을 월세인상분에 합하여 보증금 + 보증금 인상분 고려된 월세 인상분 방식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 +월세 5% 따로 올리는 게 아아니고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임대료 총액 기준으로 5% 이내 인상 가능합니다

    인상분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보증금만 올릴 수도, 월세만 올릴 수도 있으니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체 임대료 상승분’을 5%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즉, 보증금 + 월세를 합한 금액 기준으로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인상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체 임대료는 기존 대비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적용 방식: 월세만 있는 경우 (보증금도 있을 때 포함)

    예를 들어, 현재 상황이 다음과 같다면

    보증금 1억 원

    월세 125만 원

    이를 ‘월세 환산액’을 통해 계산하면,

    환산보증금 계산식 = 보증금 + (월세 × 100)

    보증금 1억 + (125만 × 100) = 2억 2,500만 원 (기준 임대료)

    이 금액의 5%는 1,125만 원
    따라서 갱신 시에는 임대료 전체 상승분이 1,125만 원 이내여야 함

    인상 방식의 선택

    임대인과 합의에 따라 아래처럼 조정 가능합니다.

    보증금만 올리거나 , 월세만 올리거나 ,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조금씩 올리는 방식

    예시1 : 1억136만 (월세만 +11만)

    예시2 : 1.1억114만 (보증금 +1천만, 월세 -11만)

    예시3 : 1.05억120만 (적절히 혼합)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 계약 + 갱신 1회만 가능하므로이번이 갱신권 행사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이사 계획 등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임대료를 올려야 하는것은 아니고 최대 5%이내 협의사항 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의 5% "전체 임대료" 기준입니다. 보증과 월세를 합쳐서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5% 올리거나, 월세에서 5%올리거나 아니면 전체 보증금과, 월세 금액에서 5%이내로 올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임차인은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1년에 5% 임대료 인상 상한조건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 사항이고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즉 임차인이 동의를 하면 1년에 5% 인상이 가능하고 거부하고 2년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