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짜리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올려주는 경우가 많나요, 안 올려주는 경우가 많나요?
제목 질문입니다.
아파트인데, 2년을 전세 살았고, 곧 2년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해서 2년간 더 살려고 하는 임차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변화하여 주변의 임대료가 인상되는 분위기이면 인상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별변화가 없다면 인상없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인상여부는 케이스바이케이스입니다. 만약 2년전 계약당시보다 시세가 올랐다면 당연히 임대차조건은 인상될것이고 시세가 같거나 오히려 하락하였다면 이때는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인하를 먼저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결국 주변시세가 내 입주시점보다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현 재계약시 시세인상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인상은 5%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5%이내 인상만을 주장할수 있고, 반대로 시세가 하락하였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인하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 주변 시세에 맞게 임대보증금이 오르는 추세일 경우 5% 상한선에서 협상을 많이 하는 편이고 ,
또한 하락일 경우 감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주변 시세에 따라 임대료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될 경우 5% 상한 협의가능하고 아닌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도 가능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5% 이내로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5%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협의 하에 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