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화려한말똥구리267
화려한말똥구리267

2년짜리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올려주는 경우가 많나요, 안 올려주는 경우가 많나요?

제목 질문입니다.

아파트인데, 2년을 전세 살았고, 곧 2년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해서 2년간 더 살려고 하는 임차인입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변화하여 주변의 임대료가 인상되는 분위기이면 인상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별변화가 없다면 인상없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인상여부는 케이스바이케이스입니다. 만약 2년전 계약당시보다 시세가 올랐다면 당연히 임대차조건은 인상될것이고 시세가 같거나 오히려 하락하였다면 이때는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인하를 먼저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결국 주변시세가 내 입주시점보다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현 재계약시 시세인상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인상은 5%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5%이내 인상만을 주장할수 있고, 반대로 시세가 하락하였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인하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 주변 시세에 맞게 임대보증금이 오르는 추세일 경우 5% 상한선에서 협상을 많이 하는 편이고 ,

    또한 하락일 경우 감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주변 시세에 따라 임대료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될 경우 5% 상한 협의가능하고 아닌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도 가능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5% 이내로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5%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협의 하에 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