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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발생하는 취득세는 잔금 치루고 얼마 안에 내야 하나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련된

세금 중에서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득세는 어느 정도 기간 내에 납부가 되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취득세 완납증명이 필요하기에 일반적인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잔금일, 잔금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로부터 60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취득세 납부를 해야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 하시기 전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수 잔금일로부터 60일 내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한다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