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 2주택 기준이 어떻게되며 중과세를 피할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1가구2주택 중과세문의드립니다
지금현재1가구이고 내년쯤 아파트를 하나더구입하려고하는데그리되면 당장1가구2주택이되는거고 2주택을구입하고 몇개월내로 팔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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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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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조정지역에서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단, 기존집이 비조정지역에 있다면 매도기간은 3년을 적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중과세는 취득세 밖에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두번째 주택을 구입한 시점으로부터 3년내 첫번째 주택을 매도시 취득세 중과는 해당 되지 않는 점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주택이 취득 후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과 보유(+조정지역은 2년 거주) 그리고 신규주택취득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종전주택(조정지역 1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을 처분해야하합니다.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2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