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텔에서 드라이기 사용하다가 스파크가 튀어서 손가락에 화상

텔에서 드라이기 사용하다가 스파크가 튀어서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어요.. 남자친구가 프론트에 가서 텔주인이랑 같이 드라이기 틀어서 작동해보고 파지직 거리는 거 영상까지는 있어요. 단순 화상이 아니라 살이 까맣게 탈정도로 깊은 화상이기도 하고 찌릿한 느낌도 있어서 응급실에 오긴 왔는데.. 응급실 가려고 텔 나올때 텔주인이 어떻게 대응힐지 몰라서 녹음은 켜놨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하긴 했는데 자기도 이런경우가 처음이라니 뭐니.. 저도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제가 뭐 이상한 짓을 한것도 아니고 들자마자 그랬어요’라고 하니까 본인도 당연히 손님잘못은 아니라며 인정했구요. 해당 내용이 녹음에 담겨는 있습니다.

참고로 물 묻은 손으로 드라이기 또는 드라이기 콘센트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들면서 제가 뭘 잘못 눌렀는지 들자마자 켜져서 엥 뭐지 하고 왜이렇게 찍찍하지 하고 얼굴을 가까이 데려는 그순간에 스파크가 튀었구요.

스파크 튄 부분도 콘센트 부분이 아니라 드라이기와 선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스파크가 튀었고, 그대로 손가락에 닿여 까맣게 탈정도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일단 응급실 오긴 왔는데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대응해야될지도 모르겠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숙박업소 드라이기에서 스파크가 튀어 손가락에 3도에 가까운 화상을 입으셨군요. 손해배상은 청구 가능하고, 상대는 숙박업주와 드라이기 제조업자 두 곳입니다.

    숙박업주는 안전한 설비를 제공할 계약상 의무를 지므로 노후·불량 드라이기를 비치한 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드라이기 자체의 결함이 원인이라면 제조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이때는 업주의 과실을 따질 필요 없이 결함과 손해만 증명하면 됩니다.

    지금은 증거 확보가 가장 급합니다. 응급실에서 화상 부위 사진과 진단서를 남기시고, 업주에게 그 드라이기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해 달라고 문자로 요청해 기록을 남겨두세요. 제품 모델명과 스파크 영상·녹음도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일단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모텔에서 치료비 요구하시고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