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제도에 다하여 알고 싶습니다ㆍ
시골에 농촌 주택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고 중소도시에 아파트가 아내 명의로 1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축아파트를 분양 받으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바뀐제도가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수도권 85m2이하 ,5억이하,지방은 85m2이하, 3억이하 일때 무주택으로 간주되어서 신규분양을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있으면 1순위보다는 2순위로 청약을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무주택 상태가 아니라 규제지역 청약 당첨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추첨을 통한 청약 당첨도 있으니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
일단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선정하고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서 1순위 자격이 있으면 청약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을 꾸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의 아파츠 준양은 니분양사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가구2주택자로오신규아파트 분양시 2순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도권 이외에서는 2순위도 당첨리 가능하니 선별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때 유의할 것은 청약통장 가입이되어야 하고 분양지역의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1년이상이니 잘 살펴보아야할 것입니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청약의 경우 통상적으로 75% 물량을 무주택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남은 25% 물량에 대해서 75%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끼리 추첨을 통해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미달이 날 경우 상기 외 주택소유자들에게 돌아 갑니다. 즉 2주택자들에게는 미달이 날 경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