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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특한매268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발행(부가세포함)하고 제 3자가 계산서 발행한 사람에게 받는 사람이름으로 송금하여도 나중에 문제가 안될까요?
20만원정도의 금액밖에 안되긴하는데 서로 환불하고 송금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꾸 꼬여버려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산을 누가했는지가 아닌 실제 공급받는 자가 해당 공급대가를 실제 부담한 경우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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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세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