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 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와 계약 관련 문제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4월 말쯤 데이터 라벨링 관련 통화를 나누고 만나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일단 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집에 와서 고민한 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거절 문자를 드리고 혹시나 올 연락이 부담스러워 번호 차단을 하였습니다.
그 후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자기는 문자를 못 받았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 자기 사업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냐는 등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분명 문자를 보냈고 보내진 것을 확인까지 하였고, 차단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자기는 받지 못하였다는 등으로 문자를 보내오는데 제가 잘못을 크게 한 건가요?
이것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건가요?
만나서 근무에 관한 내용만 대화를 나눈 후, 근로 계약서 작성이나 이런 것 등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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