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의 종합소득세신고에서 제가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회계사무실에 매년 제출하고 각종 대출금등 기타자료를 보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배우자의 자료에서 제외되고 따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메세지를 봤습니다.
알아보니 제가 알바(?)로 사무업무를 봐주고 임금을 받았었는데 그것이 원천세 신고가 되어있고 연간 합계 약 2500만원정도 소득이 있어 따로 신고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알바처럼 일한 거라 간편장부라는 것도 없습니다.
수입이 들어오면 교통비 식대외에 제 명의의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는 정도인데
이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1년 동안 납입한 대출원리금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려면 간편장부라는 것을 작성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