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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하면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있는대요. 이와 별개로 경찰서에 분실 신고도 해야하나요? 주민증은 분실신고 없이 재발급이 되는 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분증, 자동차등록증, 분실된 차량번호판 사진(사진이 없는 경우 경찰관이 육안 확인)을 구비하셔서 지구대에 분실신고 후 신고 접수증을 소지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새 번호판을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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