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월 이내의 기준이 뭔가요?
저희 어머니가 이번 연말정산 때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공제를 받으시려고 하는데요
2020년 8월 27일에 어머니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고
2020년 11월 28일에 차입했어요(건물 등기부등본상)
그런데 아니 글쎄 연말정산 담당자가 어머니한테 건물등기부등본접수 사항을 봤는데 11월 28일에 3개월 이내. 차입을 안했다고 공제가 안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국세청 자료에는 최초 차입일이 11월 27일로 되어있거든요
이제 질문 드립니다.
1.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월 이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를들어 1월 1일부터 라고 치면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까지니 2월,3월,4월 모든 날짜를 인정해주는건가요? 아님 4월 1일까지를 뜻하나요?
2. 8월 27일에 소유권 갖고 11월 28일에 차입했다면
공제 가능한가요?
2. 최초 차입일은 건물 등기부등본 접수일로 따지나요 아님 국세청 간소화자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나와 있는 날짜로 보나요?
3. 저희 어머니는 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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