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월 이내의 기준이 뭔가요?
저희 어머니가 이번 연말정산 때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공제를 받으시려고 하는데요
2020년 8월 27일에 어머니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고
2020년 11월 28일에 차입했어요(건물 등기부등본상)
그런데 아니 글쎄 연말정산 담당자가 어머니한테 건물등기부등본접수 사항을 봤는데 11월 28일에 3개월 이내. 차입을 안했다고 공제가 안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국세청 자료에는 최초 차입일이 11월 27일로 되어있거든요
이제 질문 드립니다.
1.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월 이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를들어 1월 1일부터 라고 치면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까지니 2월,3월,4월 모든 날짜를 인정해주는건가요? 아님 4월 1일까지를 뜻하나요?
2. 8월 27일에 소유권 갖고 11월 28일에 차입했다면
공제 가능한가요?
2. 최초 차입일은 건물 등기부등본 접수일로 따지나요 아님 국세청 간소화자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나와 있는 날짜로 보나요?
3. 저희 어머니는 공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8월 27일에 등기했따면 11월 27일까지 차입을 해야 합니다. 실제 차입을 27일에 했으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2. 3개월 초과했으므로 불가능합니다. 실제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3. 등기부등본산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8.27까지 차입을 했을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