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의원 선거법위반 재출마 가능할까요
지난 선거때 지역도의원에 당선되었는데 선거법위반 선거비용 초과 로 인하여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언제쯤 다시 도전 가능할까요 아님 다른 군수나 의원 다 다시 도전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자와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서 5년동안 출마를 하실 수없을 것이니 참고하세요.
충남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가운데 벌금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5년 동안 출마가 제한..
최근 경북도의원도 벌금형 1000만원으로 확정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은 선거권이 제한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