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임기 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나요? 사퇴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 출마 가능 여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구의원이 아직 임기 중인 상태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직 구의원이 임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후보 등록 전에 반드시 구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나 일부 공직자는 선거에 출마하려면 일정 기간 전에 사퇴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 같은 지방의회의원도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때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헷갈립니다

특히 다음 부분이 궁금합니다

1. 구의원이 임기 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사례가 있는

2. 구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후보 등록이 가능한

3. 출마하려면 선거일 며칠 전까지 사퇴해야 하는

4.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마 기준이 다른

5. 예비후보 등록 단계에서도 사퇴가 필요한

현재 공직선거법 제53조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일정한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등 일부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하는 규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외 규정도 있어서 구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때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구의원이 임기 중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일정 시점까지 구의원직을 사퇴하면 출마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 조항이나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의원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일부 선출직은 사퇴가 필요합니다. 지방의회의원은 “90일 전 사퇴 대상 공직”에는 보통 해당되지 않아 유지 출마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의원은 사퇴 없이 후보 등록과 예비후보 활동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현직 지방의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