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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음식점업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에서 2008년생의 미성년자를 근로자로 채용하려하는데
아직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미성년자 역시 4대보험 취득신고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사이트 내용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9. 4대보험도 가입시켜야 하나요?
4대보험 항목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요.국민연금은 18세부터 59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기에만 18세 미만인 청소년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이외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직원의 근무 조건이 보험 가입 조건과 같다면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https://partner.yogiyo.co.kr/content/view/%EC%9D%8C%EC%8B%9D%EC%A0%90_%EB%AF%B8%EC%84%B1%EB%85%84%EC%9E%90_%EC%B2%AD%EC%86%8C%EB%85%84_%EC%A7%81%EC%9B%90_%EC%B1%84%EC%9A%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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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이 없더라도 주민번호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취득도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