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업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에서 2008년생의 미성년자를 근로자로 채용하려하는데
아직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미성년자 역시 4대보험 취득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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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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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사이트 내용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9. 4대보험도 가입시켜야 하나요?
4대보험 항목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18세부터 59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기에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이외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직원의 근무 조건이 보험 가입 조건과 같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이 없더라도 주민번호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 취득도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