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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까치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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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부 중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A(매도인)는 B(매수인)와 계란 10판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의 피용자인 C에게 위 계란을 B에게 배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약속된 시간에 배달장소에 없었고, 연락도 되지 않자 C는 다시 위 계란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운전부주의로 차량사고가 나서 위 계란이 모두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A는 B에게 위 계란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란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