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과 민사소송 질문
A가 B,C에게 각각 500만원을 받고, 25년 7월까지 개인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기로 하고, 권리증을 B,C 에게 각각 나눠주었다.
A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B는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민사소송을 하기로 하였다.
질문1) B가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하는 것을 지켜본 후에, C는 같은 사건이므로 A의 승소결과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걸지않고 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반드시 C는 민사소송을 해야하는가?
질문2) 또 다른 경우로, B는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민사소송을 이기고 500만원을 돌려받았다. 몇 달이 지나고, 아직 소송에 대해 모르고 있는 C에게 B가 300만원에 C의 권리증을 사서, A에게 500만원을 요구하려면 동일한 소송을 걸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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