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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숲제비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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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안떼는 알바가 있나요?

실업급여 5월 부터 받을 거 같은데 3.3% 안떼는 알바가 있을까요? 사정이 어려워서 실업급여 로 생활이 안되서 여쭤봅니다 ~ 아니면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직장을 구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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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소득이 있으므로 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5월 부터 받을 거 같은데 3.3% 안떼는 알바가 있을까요? 사정이 어려워서 실업급여 로 생활이 안되서 여쭤봅니다

      → 회사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처리는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실업급여를 다 받고 일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일단 취업후 나중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받으셔도 됩니다. 이 경우 이전에 받지 못한 직장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 공제는 불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는 위법이고 부정수급입니다. 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그건 사업장마다 다르며 근무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직준비를 빠르게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재취업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