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요. 구두연장은 안되나요?
부동산에서 말하길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서 무조건 연장 계약서 작성을 해야한다 하네요.
신고를 해야한다면서.
구두연장으로 1~2달 연장은 안되는건가요?
제가 사업이 망해서 급하게 이사를 가야합니다.
그런데 만기일이 5월8일 인데, 몇 달전에는 연장하기로 이야기해서
일단 연장을 한 이후에 이사를 가야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연장계약서 작성이 필수가 아니라면
양해를 구하고 1~2개월 후에 이사를 가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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