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금 결재 강요에 해당하는지 질문 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같은 상품 2개를 구매했고 하나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을 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전산상의 문제로 개별 환불은 불가하니 하나를 추가로 주문하면 그 전 2개를 환불 해주겠다며 계좌를 보냈습니다
이전 구매는 카드로 진행됐는데 해당 제품을 품절 처리 해놔서 카드 주문이 안되고 계좌 이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의 제기를 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결국 1개를 현금으로 구매하는게 되는데 이 역시 카드 거부, 현금 강요 같은 문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경우 물건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카드결제 거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카드결제 겨부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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