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데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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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써 일할꺼 같은데 4대보험을 안들고 3.3프로만 띤다고 합니다 이건 불법인가요?

면접시에 말론 정직원으로써 일하는게 맞고

4대보험을 안들고 3.3%만 띤다고 합니다

그럼 사업자소득?이나 프리랜서소득?으로

신고하는거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제가 사업자도 아닌데..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면 불이익이나 불편하거나 난감하거나 그런게 있는지(세금관련이나 신경 써야하는게 있는지 등등)궁금해요

또 정직원인데 4대를 안들고 일하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또 4대보험을 안들고 정직원으로 일을 하면 제가 지역 가입자로써 보험료를 따로 내야한다던데 건보료와 국민연금 두가지를 따로 매번 내야하는게 맞나요? 대충 세전 월급270이라 가정하면 보험룐 얼마정도 내야하나요? 현제는 제역가입자로써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 있고 제 보험료는 오래쉬어서 납부중단 상태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정직원처럼 일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고,

    3.3% 사업소득 처리는 형식만 프리랜서로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

    월 270만 원 기준으로 보면 정상 직장가입자라면 본인 4대보험 부담이 약 26만 원 전후인데,

    3.3% 사업소득자로 처리되어 지역가입자가 되면 3.3% 원천징수 외에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본인이 따로 내야 해서 월 45만~50만 원 수준까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면 단순히 “실수령이 많다”가 아니라,

    4대보험, 퇴직금, 실업급여, 종합소득세,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까지 고려해야 하는

    위험한 계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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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으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에 따라 지역가입자 국민연금과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