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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메뚜기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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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제 근로자에서 한시적 대체 근로자로 채용되었을 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대구)에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님이 계십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8.9.1.자로 직고용 전환된

용역근로자에 대하여 정년을 초과한 일정기간동안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으며

'유예기간제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면 주 25시간 근무를 하고 계시며

2018.9.1.~2019.8.31. 첫번째 계약(퇴직금 지급)

2019.9.1.~2020.8.31. 두번째 계약(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2020.9.1.~2022.2.28. 세번째 계약(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이었습니다.

2022.3.1. 부터는 새로운 분이 신규임용되어서 근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용을 포기하였고, 그래서 공개채용을 거쳐서 원래 근무하고 계시던 환경미화원님을 재채용하였습니다.

그래서 2022.3.1.~2022.8.31.까지 계약을 하였는데

이 경우에 이전에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공개채용을 거쳐서 다시 채용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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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과 같이 형식적으로 고용관계 단절 후 재고용이 이루어졌더라도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속기간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갱신의 경위에 비추어 사실상 근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3.1.~2022.8.31.까지 계약을 하였는데

      이 경우에 이전에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공개채용을 거쳐서 다시 채용하였기 때문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공개채용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하는 바,

      퇴직금 미발생입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월단위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였는데 우연히 위와 같은 지원자가 합격한 것이라면 기존 근로관계는 청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할 때 새로 입사한 것처럼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