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엄격한호저60
아파트 동대표나 자치회장을 선출할때 월세입자, 전세입자도 가능하나요? 아니면 아파트 등기가 있는 주인만 참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임차인이 대표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소유자 중에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4.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