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나 회장은 세입자도 가능하나요

아파트 동대표나 자치회장을 선출할때 월세입자, 전세입자도 가능하나요? 아니면 아파트 등기가 있는 주인만 참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임차인이 대표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소유자 중에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