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연금 중도인출 치과치료도 가능한가요?
신한은행 퇴직연금DC형 가입자입니다 가입일은20년도이구요 현재 임플란트밑 부정교합으로인한 치과질환 치료중인데 치료완료까지 2년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치과가 비급여항목이 많아서 다음달인 6월쯤 12.5%이상이 치과진료비로 지출이될예정인데 12.5%가 넘어가는경우 치료영수증과 병원소견서(치료까지 2년소요됨) 준비가 가능한데 이경우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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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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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연간 치료비가 총급여의 12.5%를 초과하면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병원소견서와 치료비 영수증, 총급여 확인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 인출은 12.5% 초과분만 가능해보이나 신한은행측 홰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