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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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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 지급 시 한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법인의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 중인 업체입니다.

법인 정관 상 대표이사 등 임원의 지급률을 2배수로 명시해두었습니다.

업체에서 25년도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할 땐 정관대로 2배수로 지급했습니다.

다만 24년도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할 때는 1배수로 지급하였는데요.

업체에서는 위의 2배수를 소급 적용하여 24년에 지급하지 않았던 1배수분 만큼을 25년에 같이 지급하면 안되냐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세법 상에서 대표이사 퇴직금은 2배수까지는 퇴직소득이고 2배수 초과로 지급됐으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5년도에 이미 2배수만큼 지급되었을 경우, 24년도 퇴직금 1배수만큼을 더 지급하게 되면 이 부분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득세법상 계산된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상여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