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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즉흥적인고릴라
, 진술인의 이 름이나 개인정보에 대해 익명 보장이 가능한가요? 회사 측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동료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 재해자 관련 서류가 전달되는 것은 아니기에 동료가 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자체를 회사에서 알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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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참고인이 제출한 진술서가 곧바로 회사에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열람이 가능할 수 있고, 이 경우 참고인의 신원을 알게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를 익명으로 제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대한 익명을 보장하려 하더라도 추후에 회사가 공단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진술서 작성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익명성이 완벽히 보장되기는 어렵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익명을 원한다면 알려지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회사에 알려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