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각각 1채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법정 혼인을 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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