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한지 4년되었는데, 부부 각각 1채씩 집을 갖고 있어요. 한채를 팔려고 하는데 결혼 10년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거의없능것으로 하는데, 팔기전에 따로 신거해야하나요?
결혼한지 4년되었는데, 부부 각각 1채씩 집을 갖고 있어요. 한채를 팔려고 하는데 결혼 10년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거의없능것으로 하는데, 팔기전에 따로 신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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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상 팔기 전에 따로 신거해야 하는 것들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1주택자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파는 것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각각 1채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법정 혼인을 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